티금융서비스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보험대리점의 광고심의 준수사항을 이행하고 있으며 부당/불법광고로 인한 금융소비자
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「불법광고 신고센터」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 고객 여러분께서는 아래 신고대상 행위를 참고하시어 위반 사항 발견
즉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생/손보협회 또는 회사의 사전 심의를 받지 않은 무단 광고
- 필수 안내사항이 누락된 경우(모집종사자 명칭, 협회 등록번호 등)
- 객관적 기준 없이 “최고“, “최대” 등의 과장된 표현
- 객관적 기준 없이 보험 리모델링을 통해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는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표현
- 객관적 근거 없이 “약속된“, “보장된“, “위험이 없는“ 등 단정적인 표현
- 일정한 제약조건이 있음에도 “원인에 상관없이“, “묻지도 따지지도 않고“, “한방에“, “무조건 보장“, “반복보장“, “중복보장”, “횟수에 상관없
이“ 등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표현
- 보험료를 일단위로 표시하거나 보험료 산출기준을 불충분하게 설명하는 등 보험료 등이 저렴한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표현
(예: “0만원도 안되는“, “단돈 00원“ 등)
- 만기시 자동갱신되는 상품의 경우 갱신 시 보험료 등이 인상될 수 있음을 충분히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
- 통계자료 등을 인용 시 출처, 조사기간, 기준 등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
- 기타 보험소비자의 판단을 오인할 우려가 있는 허위, 과장된 표현이나 부당한 비교 표시
본사 :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42길 44, 4층 소비자보호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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